보험사 희비 또 엇갈릴까…건전성 산출 방식 ‘통일’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2.26 11:15
수정2023.12.26 17:07
[앵커]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 간 '실적 착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IFRS17이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보험사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지표를 산출했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지난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회계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우선 보험금 추가지급률 산출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고요?
[기자]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 손해진전계수라고도 하는데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두는 책임준비금의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지표 산출 시 필요한 '보험사고일자'를 지금까진 보험사가 '원인 사고일'이나 '지급 사유일' 중 임의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로 통일됩니다.
산출된 값이 클수록 책임준비금이 늘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 CSM은 감소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보험사들의 실적 지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실질 금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장기선도금리도 개선되죠?
[기자]
장기선도금리란 60년 이상 관찰이 불가능한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입니다.
특히 자산 듀레이션이 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데요.
장기선도금리가 높으면 책임준비금은 적게, CSM은 많게 측정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조정폭을 최대 ±0.25%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지위험 측정방식도 바뀐다고요?
[기자]
보험계약이 일시에 해지되면 보험사 자본이 얼마나 줄어들지 가늠해 보는 지표인데요.
지금까진 어떤 보험 상품이든 일시 해지 비중이 30%라는 가정으로 위험 수준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 시 보장성보다 저축성 보험 대량 해지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반영해 위험 수준을 저축성 35%, 보장성 25%로 각각 다르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 간 '실적 착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IFRS17이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보험사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지표를 산출했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지난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회계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우선 보험금 추가지급률 산출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고요?
[기자]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 손해진전계수라고도 하는데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두는 책임준비금의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지표 산출 시 필요한 '보험사고일자'를 지금까진 보험사가 '원인 사고일'이나 '지급 사유일' 중 임의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로 통일됩니다.
산출된 값이 클수록 책임준비금이 늘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 CSM은 감소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보험사들의 실적 지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실질 금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장기선도금리도 개선되죠?
[기자]
장기선도금리란 60년 이상 관찰이 불가능한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입니다.
특히 자산 듀레이션이 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데요.
장기선도금리가 높으면 책임준비금은 적게, CSM은 많게 측정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조정폭을 최대 ±0.25%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지위험 측정방식도 바뀐다고요?
[기자]
보험계약이 일시에 해지되면 보험사 자본이 얼마나 줄어들지 가늠해 보는 지표인데요.
지금까진 어떤 보험 상품이든 일시 해지 비중이 30%라는 가정으로 위험 수준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 시 보장성보다 저축성 보험 대량 해지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반영해 위험 수준을 저축성 35%, 보장성 25%로 각각 다르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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