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증권사 랩·신탁 돌려막기, 내달 제재…CEO도 징계 불가피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2.26 11:15
수정2023.12.26 11:54

[앵커]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채권 돌려 막기'를 통해 법인 고객들의 손실을 보전해 온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적발됐죠. 

이와 관련된 제재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기송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재 절차가 시작될 것 같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 등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와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내고 연내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발표된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에서 랩·신탁 관련 업무처리 위법 사항,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검사에 적발된 증권사 운용역들은 상품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한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로 합산하면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일부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서는 중징계까지 예상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여한 수준에 따라 일부 CEO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요.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현재 CEO 직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복지차관 "의료개혁 진전 어렵지만 차질 없도록 할 것"
동화약품, '부채표 배∙도라지 쌍화' 리뉴얼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