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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안 넘기면…밤샘 근무도 가능?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2.26 11:15
수정2023.12.26 11:53

[앵커]

위법한 초과근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보다는 1주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로, 그간 정부의 기준과도 달랐습니다.

노동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 판결 내용과 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대법원 판결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주간 40시간에서 초과된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지가 위법성의 기준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5일 중 이틀 내리 일한다면 하루 2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1시간30분씩, 총 43시간 근무가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부는 8시간을 넘어 하루에 13시간30분씩 총 27시간을 초과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대법원은 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을 초과 근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2 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이같은 초과근로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앵커]

당장 연장근로수당의 개념이 모호해지는데 대법원은 선을 그었죠?

[기자]

대법원은 ‘연장근로 수당 계산’과는 무관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만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처럼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개별 근무일의 연장근로 시간의 합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한국노총은 어제(2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된다”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6일)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물꼬를 터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추진하는 월·분기 단위의 근로시간 유연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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