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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꼬박꼬박 낸 당신…포인트로 수목원 이용하세요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2.26 09:47
수정2023.12.26 17:08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내년 중 모바일 쿠폰 순차 제공)입니다.

이밖에도 세금포인트를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국립중앙박물관·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1p당 10만원)·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유예(1p당 10만원)·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에도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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