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된다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2.26 07:58
수정2023.12.26 10:00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금)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내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체납정보가 제공되면 체납자가 체납보험료의 분할 납부 승인을 받는 등 의지가 있는데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 취소 시에는 체납정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도 조정됩니다.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재작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재작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와 같은 1만9천780원으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도 삭제됩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하여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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