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일본 "日 EEZ서 한국 어선 나포…허가 없이 조업"

SBS Biz 최나리
입력2023.12.24 16:42
수정2023.12.24 21:00

[일본 수산청 단속선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일본 수산청이 오늘(24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포된 한국 어선은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습니다.

선박은 44톤 규모로, 김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나리다른기사
7월말 저축은행 수신 99조원…2년8개월 만에 100조원대 붕괴
산업은행, '부산이전' 2차 조직개편…노조 '중단 촉구 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