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넣기하면 연말에 150만원 돌려준다?…이번주 막차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2.24 13:45
수정2023.12.27 08:05
‘연말 정산 벼락치기’를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것인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카드는 연금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 한도가 전년보다 200만원 상향돼 환급액이 더 두둑해졌고, 금리 기조 변화마저 감지되는 시점이어서 연금 계좌 활용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대표적인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18만8000원(공제율 13.2%)까지 환급해줍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이번주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임박했다고 묻지마 가입은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중심으로 가입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함도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로 운용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계좌 가입시한은 연금저축은 31일까지, IRP는 2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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