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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퇴진 못 받아들인다…라임 CEO 징계 2차전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2.22 17:53
수정2023.12.22 19:29

[앵커] 

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CEO들이 금융당국 중징계 처분에 반발해 잇따라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죠. 

땅에 떨어진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선데, 법원도 이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증권사 CEO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확정했습니다. 

불명예 퇴진 위기에 처한 CEO들은 이를 불복하고,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박 대표가 낸 직무정지 처분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며 당국 제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상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박 대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로 박 대표는 이달 임기 말까지 불명예 퇴진을 면하게 됐습니다. 

박 대표에 이어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 대표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는 평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내린 CEO 중징계 처분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의 인용 결정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라임펀드는) 횡령이 발생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도 준비를 철저히 해 본안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 측 모두 단호한 상황 속 향후 CEO 징계에 대한 가늠자가 될 '2차전', 본안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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