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여기저기 콜록콜록...마시는 타이레놀 약가 인상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2.22 11:15
수정2023.12.22 17:51

[앵커] 

기록적 한파에 독감과 감기 유행이 끊이질 않고 있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품귀가 이어지고 있는 해열제와 항생제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런 가운데 암이나 천식 등에 쓰이는 여러 치료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아임 기자, 가격 올려 제약사들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해열제·소아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다음 달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열제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00ml는 기존 가격 9천 원에서 1만 4천 원, 세토펜현탁액은 8천500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환자는 보험 적용으로 실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예컨대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500ml 한 병 전체를 사게 될 경우 기존 환자가 내던 30%, 2천700원에서 1천600원 오른 4천200원을 내게 됩니다. 

물론 보통 시럽제는 소량으로 처방받기 때문에 환자들의 체감액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항생제인 보령메이액트세립과 디토렌세립의 가격은 각각 700원, 1천850원씩 소폭 인상됩니다. 

[앵커] 

고가 치료제 중 새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들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액의 대장암·백혈병 치료제 등 4가지 신약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국오노의약품공업의 대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의 급여 적용에 따라 연간 2천900만 원의 처방 비용이 내년부터는 146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한국화이자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도 급여가 되면서 연간 2천500만 원의 처방 비용이 내년에는 124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아임다른기사
가계 소득 늘었다는데, 왜 체감이 안될까?
'세수펑크' 기저효과에…1월 국세수입, 작년比 '3조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