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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징계’ 2차전 시작?…박경림 징계 뒤집혔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2.22 11:15
수정2023.12.22 11:54

[앵커]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불명예 퇴진은 면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앞서 박 대표가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임기 말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동필 기자, 일단 법원이 박 대표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1일) 오후 박 대표가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박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직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송을 통해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추후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어기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이제 본안 소송이 중요해졌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라임펀드 관련 CEO 중징계 처분이 유야무야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라임 중징계' 관련 2차전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향후 CEO 징계에 대한 대략적인 가늠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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