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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주택공급 숨통 트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2.22 11:15
수정2023.12.22 19:54

[앵커] 

새해에는 재건축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김성훈 기자, 대통령이 직접 제도 변화를 예고했죠?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서울 중랑구의 한 모아타운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을 위해선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안전이 위험한' 수준인 D나 E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규제가 완화되면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추후 절차를 밟으며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사업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앵커] 

개편되면 서울이 수혜지역으로 예상되죠? 

[기자]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에 달합니다.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 꼴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재개발에 대해서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은 내년 1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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