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2.22 07:41
수정2023.12.22 10:07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 됐다.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을 통해 D~E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 과정을 밟은 뒤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준 완화 대책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새해 들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 가구 중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 가구(20%)로, 제도가 개편되면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신용을 보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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