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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배달하다 교통사고?…특약 없다면 낭패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2.21 17:49
수정2023.12.21 18:35

[앵커]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금융감독원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A씨는 얼마 전부터 일주일에 3번 본인 자동차를 이용해 한약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들어 놓은 자동차보험으로 비용을 충당하려 했지만 대인배상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약관상 자기 차량으로 배달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들어놔야 보상이 가능한데 이를 미처 몰랐던 겁니다. 

[신창현 / 금융감독원 보험분쟁3팀장 :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외에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사고라 자체적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면 정비소까지 견인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놨더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약관 중에 중요한 사항을 정리를 해서 소비자한테 알리거나 그리고 사인받거나 그렇게 하는 게 소비자 중심적 관점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차를 몰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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