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서울의 봄' 본 당신, 13월의 월급 두둑해집니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2.21 17:48
수정2024.02.06 10:26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10명 중 2명 꼴로 추가로 세금을 뱉었다고 합니다.
올해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먼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 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 지출분부터 기존보다 10%p씩 높였습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연금저축 생각 중이라면 당장 남은 열흘 동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12%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덜어내주는 세액 공제 항목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10명 중 2명 꼴로 추가로 세금을 뱉었다고 합니다.
올해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먼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 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 지출분부터 기존보다 10%p씩 높였습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연금저축 생각 중이라면 당장 남은 열흘 동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12%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덜어내주는 세액 공제 항목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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