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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두드려 맞기 싫다던 50억 주식부자 양도세 걱정 덜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2.21 17:46
수정2023.12.22 05:56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대주주 기준이 한 종목당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하면서 또 다른 사항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연말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종목당 지분율이 1%를 넘으면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이런 대주주들에겐 양도차익의 20~25%가 과세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0.05%에 해당하는 7천45명. 

이번 조치로 대주주로 분류됐던 투자자들이 대거 세금 부담을 덜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도 자본시장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 수익으로 5천만 원을 넘게 번 모든 투자자들이 최대 25%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여야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2년 늦추면서 대주주 기준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완화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상장기업 주식에 비과세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측과) 입장(차)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투세와 관련해 "내년에 대내외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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