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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서방’ 싹쓸이 하더니…위법의심 절반이 중국인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21 11:15
수정2023.12.21 11:53

[앵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거래 행위를 조사한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위법 의심사례, 어떤 유형들이었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개월간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272건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발견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실제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수관계자 차입금,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도 105건에 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서울 성동구의 고가 주택을 64억 원에 매수했는데요. 

거래대금 전액을 부모로부터 빌렸으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오면서 신고하지 않는 등 자금 불법반입 사례가 36건 있었습니다. 

위법의심행위자 중 중국인이 5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인이 14.9%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쇼핑, 대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기자] 

대출 등의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매매거래가 증가하자 정부도 제도를 정비했는데요. 

먼저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를 공개했고,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 외국인을 허가가 필요한 대상자로 특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지난 10월 개정됐는데요. 

지난 8월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실거주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외국인 부동산거래 기획조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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