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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늘어날까…3억원까지 세금 안 내고 증여 가능

SBS Biz 최나리
입력2023.12.21 11:15
수정2023.12.21 11:53

[앵커] 

내년부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는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는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오늘(21일) 의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결혼이나 출산시 비과세 증여 한도가 높아진다고요? 

[기자] 

현재 부모나 조부모로부터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요.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양가로부터 부부가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사실혼 관계의 비혼모·비혼부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각각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통합해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또다른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완화합니다. 

현행 60억원 이하인 최저세율 10% 적용 과세 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올립니다. 

이밖에 둘째 이상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현행 자녀 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인데 5만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는군요? 

[기자] 

여야는 어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억원 늘었고,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원 증액했습니다.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천억원 반영됐습니다.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본회는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관련 작업 지연에 따라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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