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50억 ‘대주주 양도세’ 규제 푼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2.21 10:30
수정2023.12.21 11:13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 등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의견, 20억∼30억원 선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으나 50억원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기재부는 과세기준 상향에 대해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9.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10.'어르신 절세통장' 올해가 막차…내년부턴 가입 문턱 확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