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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50억 ‘대주주 양도세’ 규제 푼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2.21 10:30
수정2023.12.21 11:13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 등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의견, 20억∼30억원 선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으나 50억원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기재부는 과세기준 상향에 대해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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