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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4% 금리 초과’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2.21 08:27
수정2023.12.21 09:49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오늘(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4%를 넘는 이자를 1년간 부담할 경우 이자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액 산정 시 대출금은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최대 환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환급 기준일은 이번 달 20일이며, 부동산임대업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으로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들은 이자환급과 별도로 4천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료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서민금융기관에 재원을 일부 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은행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별로 2천~3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 기준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입니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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