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외국계 헤지펀드 불법 공매도…과징금 20억
SBS Biz 조슬기
입력2023.12.21 00:31
수정2023.12.21 06:31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글로벌 헤지펀드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20일) 글로벌 헤지펀드 3사에 대해 부정 거래, 시장질서 교란, 불법 공매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20억 2천만 원과 과태료 6천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국내 한 상장 기업인 B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거래 합의 전 주식 116억 원 규모에 대한 매도스왑주문을 체결해 B사의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A사는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상장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 무차입 공매도 행위는 2021년 형벌과 과징금 제재 도입전 행위인 만큼 과태료 6천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인 C사와 D사도 해당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했고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 매수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1천768억 원 규모의 B사 주식을 대상으로 매도스왑주문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만큼, 정보 공개 전의 매매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 3개사에 20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에도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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