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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사실상 ‘제자리’…그럼 보유세는?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20 17:47
수정2023.12.21 07:37

[앵커]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는 기준인 표준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남, 용산 등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사정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오릅니다. 

주택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변동폭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를 반영한 보유세 상승폭도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220㎡ 규모의 다가구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3억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엔 1.2%가량 오른 13억 1천825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재산세는 10만 원, 종부세는 2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송승현 / 도시와 경제 대표 :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되돌린 부분이 크잖아요. 거기에 최근에 단독 주택은 시장 시세 변동폭이 크지 못해서 현재 수준의 (공시) 가격으로 형성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강남구와 용산구, 서초구는 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만큼 내년 보유세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 : 강남3구와 용산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은 토지 가격의 변동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공시가격의 변동폭, 보유세 상승폭이 조금 더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현실화율이 유지된 만큼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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