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가입자들 2심도 승소
SBS Biz 신채연
입력2023.12.20 13:42
수정2023.12.20 14:13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오늘(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에 보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궁극적으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SKT는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고, 단체들은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이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SKT 가입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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