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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D-1…'전세 놓으려던 계획 꼬였다’ 발동동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20 11:15
수정2023.12.20 15:42

[앵커]

정부가 연초에 약속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정부 말만 믿고 청약에 나선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21일) 열리는 국회 논의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입니다.

최지수 기자, 내일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법을 다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1·3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었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주택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합의가 모아져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전세를 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는 양당의 4월 총선 준비로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고 5월에 21대 국회가 끝나면 남아있는 법안들도 자동 폐기됩니다.

[앵커]

전세를 줄 생각으로 청약에 나선 소비자들은 곤란하게 됐네요?

[기자]

맞습니다.

덜컥 정부 말을 믿고 청약에 나선 분들 꽤 있으실텐데요.

당장 돈이 부족해도 분양받은 집에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면 난처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은 8년에서 1년으로 줄었지만 실거주 2년은 그대로 남아있어, 전세를 놓거나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주 폐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박상우 장관 후보자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거주 의무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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