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복지 사각 해소…근로소득도 늘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2.20 09:53
수정2023.12.20 09:58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지원가구 간담회 및 약정식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원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고 필수 재화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폭넓게 챙기는 동시에 근로 의욕도 해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시는 오늘(20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국제 안심 소득 포럼’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천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입니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비교집단 1천39가구)를 선정했으며 같은 해 7월 첫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급여 지급 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 대상 1천100가구(비교집단 2천488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받는 가구는 222가구(45.9%),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262(54.1%)가구였습니다.
안심소득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을 더 폭넓게 지원하는 셈입니다.
또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104가구(21.8%)는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
23가구(4.8%)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고,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는 56가구(11.7%)로 집계됐습니다.
이 교수는 안심소득이 이처럼 근로소득 증진에 효과적인 이유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위는 박하고 아래는 후함)의 구조”라며 “실업·폐업 등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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