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용의자들, 어떤 처벌 받을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2.20 08:00
수정2023.12.20 09:59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전날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쓴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연인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8분쯤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임모(17)군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 등 3곳에 ‘영화 공짜’ 문구와 ‘○○○티비’ 등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적으며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인 김모(16)양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 수원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김양은 현장에는 있었지만 낙서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A군 등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는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는데, 이 남성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향후 피의자에게 복구 비용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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