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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모임’만 해도 돈 번다…‘공금’ 연말정산은 어떻게? [머니줍줍]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2.20 07:47
수정2023.12.20 11:31

[앵커]

연말연시 모임 많이 잡히셨죠?

공금에서 회식비 결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모임통장’만 만들어도 모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모임 연말정산 팁도 있다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기자]

제가 가입돼 있는 동아리의 모임통장입니다.

모임원끼리 같이 밥 먹고 결제를 했더니 이렇게 건당 500원씩 캐시백을 해줬죠?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거나 노래방·골프장·당구장·PC방 등에 같이 놀러 가도 캐시백을 받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이 통장을 이용하면 모임원 누구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고, 돈을 꺼내쓸 수 있는 권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총무가 여러 명 필요한 모임들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서연 / 토스뱅크 모임통장 총괄기획자 : 다른 은행에선 당연히 한 통장의 주인은 1명이니까 (다른 모임원은) 돈을 더 쉽게 쓰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같이 모은) 이 돈을 쓸 수 있는 주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제품 구조를 짜게 된 거죠. 그 여러 명이서 돈을 함께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출금도 할 수 있고 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이 개별 카드별로 된다”(는 내용이) (상품) 안내 페이지에 바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굳이 이용자들이 ‘연말정산 어떻게 되는 거지?’ 찾아보지 않아도…)

[김서연 / 토스뱅크 모임통장 총괄기획자 : (모임원들이) 같이 모은 돈이고 또 쓰는 주체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모임통장이) 올해 2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곧 (첫)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실제로 (공동) 생활비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돈을 쓰고 별도로 뭘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내 이름으로 되니까 너무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모임통장 예치금액에 금리를 최대 10%까지 적용하는 파격적 조건을 내건 모임통장도 있습니다.

[김교은 / 케이뱅크 수신팀 매니저 : 예를 들면 3명이서 ‘모임비 플러스’를 만들었다면 기본적으로 시작만 해도 바로 2%(금리)를 적용받는 거고요. 이 3명이 다 같이 (회비 미납 없이) 성공을 하면 3%p를 (추가로) 받으니까 5%가 되는 건데, 각자가 성공한 0.5%p+0.5%p+0.5%p=1.5%p가 (또) 더해져서 총 6.5%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10명이 모여서 모두 회비를 제때 내는 데 성공하면 최대 금리인 10%를 받는 겁니다.

[김교은 / 케이뱅크 수신팀 매니저 : 8월 출시 했을 때부터 모임원으로 초대를 하시면 무조건 (인당) 최대 1만 원까지 (모임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앱이 없으신 분이라 해도 그냥 ‘초대 수락’ 스르륵 (터치) 한번 하고 나면 앱이 없어도 초대를 수락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걸로 초대를 받고 나면 수락하시기 전에 무조건 앱을 까셔야 되거든요.]

연말 ‘모임 성수기’를 맞아 모임원이 많이, 빨리 통장에 모일수록 원하는 선물을 골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들에서 출시한 모임통장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자 시중은행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달, 국민은행은 지난 5월 기존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각각 출시했습니다.

굳이 모임통장 계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일반 통장을 데이트통장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둘이서만 쓰기에는 몇몇 분야 혜택을 특화해 지급하는 통장이나 카드도 선호되기 때문입니다.

20대 직장인 김진욱 씨 커플은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욱 (만 28세) / 용인시 신갈동 : 모임통장에서 혜택이 저희가 데이트 할 때 필요한 혜택이랑 별도(인 부분이 있고) 혜택이 약한 부분도 있고 (모임통장은) 저희랑 좀 맞지 않아서 혜택을 조금 더 받고 싶어서 일반 통장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 씨 커플의 경우 일반 체크카드를 둘이 같이 사용하는 편이 모임통장보다 조금이라도 더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진욱 (28세) / 용인시 신갈동 : 은행 카드에서는 (이동)통신비 할인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 등 결제했을 때 '페이코' 자체에서도 캐시백 되는 것도 있고 카드 자체도 캐시백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저희가 밥 먹거나 영화 보거나 이런 기초 문화생활 할 때 캐시백 받는 게 조금씩이라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데이트통장 해보니까 결제할 때 ‘꿀팁’도 있으시다고요?)

[김진욱 (28세) / 용인시 신갈동 : 간편결제 앱으로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한 달에 데이트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가장 중점으로 봤고 저보다는 여자친구가 알뜰살뜰하게 그런 (팁들을) 잘 알아가지고 여자친구 명의로 여자친구 카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연말정산 몰아주기’를) 한 거거든요.]

김 씨 커플은 여자친구 명의의 카드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 각각 등록해 두고, 김 씨 스마트폰에서도 여자친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연말정산 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나 연인들이 사용하는 커플통장은 물론 인원수가 더 많은 모임통장도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 기반의 소비가 이뤄지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을 방안도 당연히 고려해 보게 됩니다.

[김용호 / 세무사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체크카드 사용액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통장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정산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두 분 중에 총 급여액이 조금 더 높으신 분의 명의로 된 계좌의 카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모임통장 연말정산 받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김용호 / 세무사 : 소득공제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은 모임통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본인 명의가 확인되는 계좌의 카드 사용 내역이라면은 연말정산 대상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좀 더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시백부터 소득공제까지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모임통장.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모임에 제일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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