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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70명 추가 인정…누적 1만명 넘어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2.20 07:39
수정2023.12.20 09:59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는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국가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4명 중 2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256명으로 늘었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55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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