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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현직 회장 연임 우선심사제 폐지한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3.12.19 21:17
수정2023.12.19 21:46

 

포스코그룹이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다른 후보들보다 먼저 적격성을 심사하는 '현직 회장 우선 심사제'가 폐지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 절차 규정을 개편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CEO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추위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외부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후추위는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의 평가의견을 회장 후보들의 자격심사에 반영하게 됩니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경영 역량 ▲산업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Integrity/Ethics 의 5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 5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기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의결안을 바탕으로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할 회장 인선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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