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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돼야…이사난민 안돼”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19 17:58
수정2023.12.20 13:4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실거주 의무 폐지)을 갭 투자로 활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은 아예 틀어막자는 것"이라며 "중간 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를 틀어막는 것은 4만여세대 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이) 안 될 경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나름대로 검토해볼 텐데, 그 수단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전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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