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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완화 시사…최상목 “자본 이동성 고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2.19 17:46
수정2023.12.20 13:45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부동산 PF 문제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인사청문회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에 자본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최상목 후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자]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목 / 경제부총리 후보자 : 자산 간, 국가 간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돼 왔는데요.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이를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중요 과제로 꼽혔죠? 

[기자]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동성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자체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해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이른바 'F4'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 중인데요. 

최 후보자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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