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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기부금 제대로 쓰이나,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확인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12.19 14:11
수정2023.12.19 15:30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사진=행안부)]

내가 낸 기부금품이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단체는 지자체나 행안부에 모금 사실을 알리고,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한 뒤 1365기부포털'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단순하게 모집액과 사용액 정도만을 기재하도록 해놔,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부금 모집 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연월일과 방법, 액수 등을 작성하도록 서식이 바뀝니다.

나아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일시와 목적, 사용한 단체명과 개인 이름 등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기부 물품의 경우 품명과 단가, 수량, 총액 등을 써넣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모집 단체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식 수를 줄이고, 서식 작성 자동화와 시스템 기능 개선도 이뤘습니다.

행안부는 기부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서도 서식 작성법을 알릴 계획입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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