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기왕이면 내년 1월에’…국제선 항공권 가격 내린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2.19 13:55
수정2023.12.19 20:31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 유류할증료가 낮아집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두 단계 내린 ’10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1천∼16만1천원입니다. 이달에는 2만5천200∼19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책정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60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합니다다.
한편 내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2천200원 내린 1만1천원(편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국제선 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국내선은 대부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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