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책’ 가동…강북구 번동에 첫 적용
SBS Biz 최나리
입력2023.12.19 13:46
수정2023.12.19 13:48
서울시 1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보상책이 첫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부담하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모아주택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모아주택 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고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전인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인가 조건으로 이주 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구는 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8일 최종협의를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와 자치구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 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이며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입니다.
시는 또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왔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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