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아니겠죠?’…맞벌이 육아휴직 땐 최대 3900만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3.12.19 11:15
수정2023.12.19 14:16
[앵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고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450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최나리기자, 확대되는 내용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범위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대상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납니다.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첫 6개월 간 8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릅니다.
부모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1개월째는 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식이어서 6개월째는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6개월째엔 900만 원을 받는 등 6개월간 3천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기자]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쓸 때 적용을 받습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고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450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최나리기자, 확대되는 내용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범위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대상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납니다.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첫 6개월 간 8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릅니다.
부모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1개월째는 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식이어서 6개월째는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6개월째엔 900만 원을 받는 등 6개월간 3천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기자]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쓸 때 적용을 받습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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