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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청약통장 꺼내세요”…싱글은 7점, 부부 합치면 10점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19 11:15
수정2023.12.20 09:04

[앵커] 

금리는 낮고, 당첨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청약통장, 한 번쯤은 해지할까 고민하셨을 텐데요. 

내년부터 청약통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이 강화됩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배우자와 통장 가점을 합칠 수가 있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절반까지, 최대 3점을 인정해줍니다. 

현재 가점제는 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 점수가 7점이고 배우자가 6점일 경우, 배우자 점수의 절반인 3점을 인정해 모두 10점이 됩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내년 3월부터는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 미리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기간과 총액이 현재 2년, 240만원에서 5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앵커] 

청년형 청약통장도 지원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내년에 만 34세 이하 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나옵니다. 

금리를 연 4.3%에서 4.5%까지 높이고, 청약 당첨 시 2%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정부가 올해에만 여러 차례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오랫동안 돈을 묶어놔야 하지만 금리가 낮고, 당첨이 어려운 탓에 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청약통창 가입자 수는 2천713만여명으로 올 초 대비 60만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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