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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연금·보금자리론 신청시 서류 내지 마세요"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2.19 11:14
수정2023.12.19 13:21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때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주금공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를 처리할 때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한 번으로 필요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각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개별 발급받고 일일이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업무처리 절차 및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 신청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여력이 약화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인 원금상환유예, 채무조정 신청, 지연배상금 감면 등을 신청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금공이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시스템도 구현했습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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