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가닥…산타랠리 vs. 부자감세 부적절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2.19 10:30
수정2023.12.19 10:54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만 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현재 10억 원인 대주주 요건이 상향될 경우 산타랠리가 펼쳐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이어서 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까지 추진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에게 훈훈한 연말이 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만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힘든 걸까요?
Q.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이었지만 몇 차례 하향 조정된 후 현재는 10억 원입니다.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로 볼 때, 50억 원으로 높이는 게 맞을까요?
Q. 지난해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낸 대주주는 전체 개인 투자자의 0.0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면 0.05%만을 위한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Q.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요건 상향으로 양도세를 피하더라도 2025년엔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아 다시 과세가 되는 건데요. 그럼 양도세 완화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닌가요?
Q. 올해 역대급이라는 60조 원의 세수펑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 게 맞나요?
Q.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붙는 세금인데요. 그래서 양도세보다 증권거래세부터 손질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할까요?
Q.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14일 기준으로 투자예탁금이 51조를 넘겼습니다. 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 완화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연말 산타랠리 기대해 봐도 될까요?
Q. 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떠날 것이다, MSCI 지수 편입도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증시 출렁임은 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만 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현재 10억 원인 대주주 요건이 상향될 경우 산타랠리가 펼쳐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이어서 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까지 추진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에게 훈훈한 연말이 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만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힘든 걸까요?
Q.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이었지만 몇 차례 하향 조정된 후 현재는 10억 원입니다.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로 볼 때, 50억 원으로 높이는 게 맞을까요?
Q. 지난해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낸 대주주는 전체 개인 투자자의 0.0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면 0.05%만을 위한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Q.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요건 상향으로 양도세를 피하더라도 2025년엔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아 다시 과세가 되는 건데요. 그럼 양도세 완화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닌가요?
Q. 올해 역대급이라는 60조 원의 세수펑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 게 맞나요?
Q.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붙는 세금인데요. 그래서 양도세보다 증권거래세부터 손질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할까요?
Q.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14일 기준으로 투자예탁금이 51조를 넘겼습니다. 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 완화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연말 산타랠리 기대해 봐도 될까요?
Q. 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떠날 것이다, MSCI 지수 편입도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증시 출렁임은 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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