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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10년 의무’ 지역의사제…국회 소위 통과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2.19 09:27
수정2023.12.19 10:49


의대 졸업 후 10년 간 해당 지역에 남아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18일), 김원이·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10 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에서는 지역의사의 범위에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해당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여당 의원 일부가 이번 법안 소위 통과에 반발해, 퇴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건복지부도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논의에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제 1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의대정원 규모 및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의사제 논의를 미루는 정부와 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 후 "물을 부으려면 물 그릇 준비는 필수인 만큼 붕괴된 지역의료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지역의사제 의사지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 며 의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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