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인천으로 몰리겠네’…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2.19 07:16
수정2023.12.19 09:07
[인천시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인천시 제공=연합뉴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8세 아동이 18세 청소년이 될 때 까지 월 15만원씩 198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고,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i dream)’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 원을 더 하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 까지 총 1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8세부터 18세까지 전국 최초로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아동수당(0~7세) 지원이 끊기는 8세부터 양육비 부담이 크다고 보고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미 출생해 8세가 되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은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 2024년생부터는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기존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겐 택시비·자가용 유류비 등의 용도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관련 예산 404억원을 이미 확보해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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