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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할증된 車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2.18 17:51
수정2023.12.18 18:22

[앵커]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낼수록 자동차 보험료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사고가 보험 사기였다면 올라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들에게 돌려준 돈만 최근 1년 간 무려 13억 원에 달합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자동차 보험사기를 공모한 일당 4명은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바꾸던 A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들은 A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약 3천400만 원을 타냈지만 보험 사기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고 A씨는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보험 사기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검거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등 경찰과 보험사에서 적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해 보험료가 올랐다가 뒤늦게 돌려받은 피해자만 최근 1년간 2천6백 명에 달합니다. 

할증된 보험료 환급 규모는 12억 8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습니다. 

손보사가 보험사기 판결문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개발원이 보험사에 환급 대상과 내역을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피해자들 중에는 보험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할증된 보험료 환급금을 못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경태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선임조사역 :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에 휘말려 할증 피해를 입는 것보다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게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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