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선박 결함 수리 지연으로 SK해운에 3781억 배상 판결
SBS Biz 김완진
입력2023.12.18 15:52
수정2023.12.18 15:55
삼성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 소송에서 3천800억원가량을 선주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중재재판부가 내렸다고 오늘(18일) 공시했습니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에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이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선주사에 2억9천만달러(3천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또 하자 수리 지연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과 미운항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판결과 관련,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해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는 자사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결빙 현상 등 화물창 결함에 따라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중재재판소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화물창과 관련된 하자는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기관을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2."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