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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숨기고 일 한 KTX정비 직원…코레일 뒤늦게 인지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2.18 14:29
수정2023.12.18 20:3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를 숨기고 KTX 정비 부서에서 근무했지만 공사는 이를 뒤늦게 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직원 A씨는 올 초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코레일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코레일 부산 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차량을 정비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A씨가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알지 못 했고 3월 대검찰청 수사관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A씨를 이송한 뒤에서야 파악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만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마약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코레일은 A씨의 범죄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코레일은 A씨의 범죄사실을 인지한 이후 직위해제 처분과 당연 면직을 시행했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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