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불참 독려? 복지부 "공정거래법 위반, 엄중 조치"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2.18 11:53
수정2023.12.18 13:07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일부 의사 단체가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불참'을 독려한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15일부터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보완방인이 시행됐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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