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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참이슬 출고가 싸진다…식당 술값은?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2.17 13:29
수정2023.12.18 06:22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약 10% 내려갑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습니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로,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세는 가격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되는데,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천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천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됩니다.

맥주·막걸리는 종량세가 매겨져,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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