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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년 영문공시 의무화

SBS Biz 조슬기
입력2023.12.17 11:47
수정2023.12.17 13:24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 사항, 주식 소각 등 매매거래 정지 수반 사항 등의 사유 발생 시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개정을 완료하고, 유관기관들도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과 안내를 병행해 왔습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스템 개선 완료와 함께 내년부터는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을 신설하는 한편,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Papago 공시 전용 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제공해 상장사 공시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상장사 등이 DART(전자공시시스템)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주요 사항 보고서 공통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81종의 주요 공시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상장사 영문공시가 활성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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