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효과없어" 여파…동아 '판피린에이' 접는다, 판콜에이는?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2.15 11:15
수정2023.12.15 20:35
[앵커]
몇 달 전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코감기약에 많이 들어가는 특정 성분이 "효과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죠.
이 여파가 점차 국내 제약사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제약사 한 곳이 이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 제품을 만들겠다고 등록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이미 승인 다 받고, 접었다는 거죠?
[기자]
동아제약의 '판피린에이액'이라는 감기약입니다.
2021년 3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이 약을, 동아제약은 최근 자진해 등록 취하했습니다.
이 감기약은 허가 이후 실제 생산된 적은 없는데요.
동아제약이 이 제품을 취하한 건 지난 9월, 미 FDA 자문위의 결정때문입니다.
미 FDA 자문위는 감기약 성분에 들어있는 '페닐레프린'이라는 성분이 코막힘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국내 식약처의 판단이 남았지만 효과가 없다는 FDA 자문 결과로 선제적으로 판피린에이에서 해당 성분을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이 성분을 뺀 판피린에이를 '판피린씨플러스액'으로 새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앵커]
시판되는 약 중에 이 성분 들어있는 다른 약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페닐레프린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은 동화약품 '판콜에이' 코오롱제약 '코미시럽' 대우제약 '코벤시럽' 등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들 제약사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거나 "식약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실제 생산되지는 않았던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노즈시럽'은 미 FDA자문위 영향으로, 허가 20여년 만인 9월 말, 품목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내 식약처의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데, 당국은 아직도 미FDA 자문위가 발표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몇 달 전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코감기약에 많이 들어가는 특정 성분이 "효과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죠.
이 여파가 점차 국내 제약사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제약사 한 곳이 이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 제품을 만들겠다고 등록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이미 승인 다 받고, 접었다는 거죠?
[기자]
동아제약의 '판피린에이액'이라는 감기약입니다.
2021년 3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이 약을, 동아제약은 최근 자진해 등록 취하했습니다.
이 감기약은 허가 이후 실제 생산된 적은 없는데요.
동아제약이 이 제품을 취하한 건 지난 9월, 미 FDA 자문위의 결정때문입니다.
미 FDA 자문위는 감기약 성분에 들어있는 '페닐레프린'이라는 성분이 코막힘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국내 식약처의 판단이 남았지만 효과가 없다는 FDA 자문 결과로 선제적으로 판피린에이에서 해당 성분을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이 성분을 뺀 판피린에이를 '판피린씨플러스액'으로 새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앵커]
시판되는 약 중에 이 성분 들어있는 다른 약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페닐레프린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은 동화약품 '판콜에이' 코오롱제약 '코미시럽' 대우제약 '코벤시럽' 등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들 제약사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거나 "식약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실제 생산되지는 않았던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노즈시럽'은 미 FDA자문위 영향으로, 허가 20여년 만인 9월 말, 품목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내 식약처의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데, 당국은 아직도 미FDA 자문위가 발표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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