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갑자기 아기 열나면?…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문 엽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2.15 07:21
수정2023.12.15 10:06
15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이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됩니다.
평일 일과시간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닌 경우 전처럼 재진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재진'의 기준이 완화돼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근 6개월 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방식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날 실시하는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야간, 휴일 비대면 진료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됐는데, 이날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산 수가 적용 기준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야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는 연령 구분없이 누구나 사실상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기존에는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의 상담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약 처방까지 허용했습니다. 단 90일을 초과해 처방 받을 수 없고 마약류,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야간·휴일이 아닌 평시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종전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었습니다.
이날부터는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됩니다.
언제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 취약지 기준은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응급의료 취약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을 의미하며, 이번 확대 적용 지역은 취약도 30% 이상인 전국 98개 시·군·구입니다.
시도별로는 전남 17곳, 강원과 경북 15곳, 경남 14곳, 충남 11곳, 전북 9곳, 충북 8곳, 경기 5곳, 인천 2곳, 대구와 제주 각 1곳입니다.
또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와 이를 통한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약 처방은 약국 방문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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