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 전 결혼하면 500만원 드립니다…이 도시 어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2.15 07:08
수정2023.12.15 10:06
데이트 장소를 소개하고 결혼지원 자금으로 수백만 원을 드립니다. 여기다가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할 때 전세자금 이자도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토털 서비스'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전시는 2025~2026년 결혼하는 부부에게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1조 567억 원을 투입, 청춘남녀의 만남과 신혼부부의 정착, 신생아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청춘남녀 만남 행사를 열고 데이트명소를 홍보하는 동시에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예비부부 학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2년간 대전시에서 지급되는 결혼장려금의 경우,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전시의 정책입니다.
또 대전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주택 2만 호를 공급하고, 전세자금·주택구입비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주택 2만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30%까지 우선 분양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지을 때도 청년용을 3%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올해 안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2명 100%)합니다. 내년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주택구매 대출이자도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대전도시공사와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200억 원 규모의 펀드에서 지급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연간 최대 450만 원씩 최장 6년간 지급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지급하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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