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천장 치기 안 돼요…대법 "층간소음 '스토킹' 처벌 가능"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2.14 17:44
수정2023.12.14 18:28

[앵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소음을 내 이웃을 괴롭혔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건데요.

우형준 기자, 우선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놓은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한 빌라에 살던 A씨는 주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21년 말부터 보복성 층간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중부터 새벽까지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큰 소리를 냈고, 이 소음 때문에 다수의 이웃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층간소음 분쟁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일부러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내 이웃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이나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소음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이유를 확인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구체적 행위와 발언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트럼프 만날까?…페루와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윤 대통령, APEC·G20 참석차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