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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LNG·유연탄 15% ↓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14 16:06
수정2023.12.14 16:09

[강추위에 발전소 굴뚝서 수증기 모락모락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 유연탄의 경우 고열량탄은 ㎏당 41.6원, 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중동 정세로 인한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물가 불안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습니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부과됩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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